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2조 (반송우편물 송달장소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반송우편물 송달장소 정비) 각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은 반송우편물 납세자 세적(稅籍)정비, 송달장소 변경, 납세관리인 설정, 전자고지 신청 등의 송달장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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