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우편용지 등의 재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편물자동화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송달하는 우편물의 발송 및 반송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우편용지 등의 재고관리)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정보화관리팀장)은 수시로 창봉투, 출력용지, 동봉물 및 각종 소모품의 수량을 점검하여 우편물 발송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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