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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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할 수 있다.
1.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④위원회에 심의ㆍ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이하 "요청인등"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관련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요청하는 경우
2.업무 해결을 위한 충분한 자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4.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5.내부 절차 또는 시스템 개선과 관련된 경우
6.그 밖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⑥간사는 요청된 안건이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청인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요청된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⑦간사는 요청된 안건의 실행가능성, 관계 법령의 위배 여부 등에 대해 소관부서 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⑨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해관계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⑩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결(결과)서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등이 별지 제6호서식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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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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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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