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31조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훈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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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위원회 상정ㆍ심의제27조 ·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28조 · 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29조 · 지원의 취소제30조 · 변호사 등의 보수 반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1조 ·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