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6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제25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23조의 신청 서류, 제25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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