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1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정부법무공단은 제외)를 추천할 수 있다.
③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소속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3.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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