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1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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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정부법무공단은 제외)를 추천할 수 있다.
③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소속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3.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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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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