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4조 (지원 절차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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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2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제2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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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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