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4조 (지원 절차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제2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사유 | 지원 결정일 | 지원내용 | 징계결과 | 지원 취소ㆍ 반환 등 | 비고 연번 | 소속 | 성명 | 신청일 | 관할 징계위원회 | 징계의결 요구…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 연번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건 개요 | 지원 결정일 | 지원내용 | 수사 및 소송결과 | 지원 취소ㆍ 반환 등 | 비고 연번 | 소속 | 성명 | 신청일 | 사건관할 및 사건번호 | 사건 개요 | 지원…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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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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