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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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관세청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1.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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