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관세청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1.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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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관장의 책무제4조 · 전담부서 등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5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육제7조 · 적극행정 법제제8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제9조 · 위원회의 구성제10조 · 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