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7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신속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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