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9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상담, 서면 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를 받은 공무원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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