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32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영 제19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영 제19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상습적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히 처리하도록 관할 징계위원회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