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파견공무원의 우수공무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관세청에서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을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관세청에서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을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이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을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