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말한다.
4."적극행정 책임관등"은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18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6."적극행정 공무원"은 위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7."사전컨설팅"이란 영 제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신청하여 업무처리 방향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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