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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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관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및 국제관세협력국장
2.관세행정과 행정규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②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적극행정 책임관을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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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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