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 (전담부서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리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행정관리담당관실을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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