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
1.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관세청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선발방법 및 기준 등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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