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30조 (변호사 등의 보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등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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