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5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23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소송 등에 관해 제23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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