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3조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지원 신청) 이 훈령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따른 지원 신청서
2.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관련 서류
3.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그 밖에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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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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