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9조의2 (적극행정 보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의 확인
2.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해당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의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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