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9조 (지원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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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적극행정 공무원이 제21조제1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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