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0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1.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 범위 내
2.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 범위 내
3.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액 범위 내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적극행정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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