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논문 유사도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인 「권익」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표절ㆍ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논문 유사도 검사를 다시 실시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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