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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