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8조 (지정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신기술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신청서(이하 "지정신청서"라 한다)를 청장에게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청장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거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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