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6조 (후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후속지원) 청장은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우주신기술 및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의 홍보, 우주환경시험,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2.그 밖에 우주신기술의 우주개발사업 적용 등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