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0조 (1차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제1호의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기술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1차 심사는 제4조의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분과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1차 심사의 평가점수산정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④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술을 2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과위원회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기술명을 조정하여 2차 심사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주신기술 지정 평가의견서(1차 심사)
■ [별지 제1호] 우주신기술 지정 평가의견서(1차 심사) 과제번호 : 기 술 명 | 기 술 명 |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평가 항목 | 점수 신 규 성 ‧ 진 보 성 평 가 (50) | 기술 혁신성(20) | 시장에 없는 신기술인지, 기존에 있던 기술을 개선한 기술인지 여부 □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