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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