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5조 (우주신기술 지정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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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우주신기술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우주신기술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우주신기술 보유자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7호서식의 우주신기술지정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지정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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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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