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5조 (우주신기술 지정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우주신기술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우주신기술 보유자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별지 제7호서식의 우주신기술지정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지정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우주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7호] | ■ [별지 제7호] | ■ [별지 제7호] | ■ [별지 제7호] | ■ [별지 제7호] | ■ [별지 제7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 우주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 우주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 우주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 우주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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