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9조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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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을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을 별표 1과 같다.
1.1차 심사 : 서류ㆍ면접심사
2.2차 심사 : 현장확인심사
3.3차 심사 : 종합심사
②청장은 3차 심사 결과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별표 2의 서식으로 영 제19조의12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법령에 근거한 다른 인증제도의 사전 검증 등으로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절차의 일부(3차 심사는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사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기술에 대한 조사나 외부 관련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켜 이를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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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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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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