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9조 (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을 별표 1과 같다.
1.1차 심사 : 서류ㆍ면접심사
2.2차 심사 : 현장확인심사
3.3차 심사 : 종합심사
②청장은 3차 심사 결과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별표 2의 서식으로 영 제19조의12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 등의 개정 또는 법령에 근거한 다른 인증제도의 사전 검증 등으로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주신기술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절차의 일부(3차 심사는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사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기술에 대한 조사나 외부 관련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켜 이를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우주신기술 세부심사기준
■ [별표 1] 우주신기술 세부심사기준 구분 | 심 사 기 준 | 비 고 1차 심사 | A. 신규성 및 진보성 평가 1. 기술 혁신성: 신기술인지, 기존 기술을 개선한 기술인지 여부 2. 기술 탁월성: 기술 특성, 핵심기술 비중 등의 정도 3. 기술 신뢰성: 기술이 일관된 성능을 발휘하는지 여부 B. 보급활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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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우주신기술 검토의견서
■ [별표 2] 우주신기술 검토의견서 | 우주신기술 검토의견서 | 우주신기술 검토의견서 | 우주신기술 검토의견서 | | | 주관 부처 | 주관 부처 | | 신청인 기업 (기관 작성) | 신청인 기업 (기관 작성) | 이름(기관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신청인 기업 (기관 작성) | 신청인 기업 (기관 작성)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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