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4조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른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지정예고 공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른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지정예고 공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의견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내에 의견신청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의견서와 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전문분과위원회는 의견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에는 신청인과 의견제출자(이하 "이해당사자"라 한다)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청장은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의견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