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지정된 우주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우주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우주신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기술 현황
2.우주신기술의 생산ㆍ판매 실적
3.우주신기술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4.그 밖에 우주신기술 지정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우주신기술 보유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주신기술 실적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청장은 우주신기술 지정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우주신기술의 성능이나 기능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법 제18조의7제4항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우주신기술 실적 보고서
■ [별지 제10호] 우주신기술 실적 보고서 | | | | | | | | 기 관 현 황 | 기관명 | | | 대표자 | 대표자 | | | 기 관 현 황 | 업 종 | | | 규 모 | 규 모 | □대 □중소 □벤처 □기타 | □대 □중소 □벤처 □기타 | □대 □중소 □벤처 □기타 기 관 현 황 | 매출액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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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우주신기술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
■ [별지 제9호] 우주신기술 사후관리 현장심사보고서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서명) (서명) 1. 대상기술 일반현황 - 기술명 : 2. 업체 일반현황 회사명 | | | | | | 대 표 자 | 소재지 | (본사) (공장) | (본사) (공장) | (본사) (공장) | (본사) (공장) | (본사)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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