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7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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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지정된 우주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우주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지정된 우주신기술의 효율적 관리 및 우주신기술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우주신기술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기술 현황
2.우주신기술의 생산ㆍ판매 실적
3.우주신기술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4.그 밖에 우주신기술 지정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우주신기술 보유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주신기술 실적보고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장이 위촉하는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청장은 우주신기술 지정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우주신기술의 성능이나 기능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법 제18조의7제4항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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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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