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23조 (행정기관간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행정기관간 협조) 청장은 우주신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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