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1조 (2차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제2호의 2차 심사(현장확인심사)는 신청기술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1차 심사 결과의 확인과 신청기술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2차 심사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2차 심사에 상정하기로 한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2차 심사는 신청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소속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2차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심사일자 및 심사내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2차 심사는 신청기술분야의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 심사참여 위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기술을 3차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술명 조정이 필요할 경우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기술명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우주신기술 지정 평가의견서(2차 심사)
■ [별지 제2호] 우주신기술 지정 평가의견서(2차 심사) 과제번호 : 기 술 명 | 기 술 명 | 심 사 결 과 | 심 사 결 과 | □ 3차심사 상정 □ 2차심사 탈락 평 가 및 판 정 사 유 요 약 | 기술평가 | 평 가 및 판 정 사 유 요 약 | 품질경영 체계 | 평 가 및 판 정 사 유 요 약 |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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