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4조 (전문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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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각 분야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각 분야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제1전문분과위원회 : 위성분야
2.제2전문분과위원회 : 발사체분야
3.제3전문분과위원회 : 우주관측탐사분야
4.제4전문분과위원회 : 그 밖의 유형(우주용 반도체, 우주 소자, 소재 및 기타 분야)
②제1항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학 계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3.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그밖에 청장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대상기술에 해당하는 전문분과위원회의 심사위원 5인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대상기술의 내용이나 범위가 해당 전문분과위원회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른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⑥전문분과위원회는 공정하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⑦전문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심사
2.제14조의 의견조회에 대한 심사
3.법 제18조의7제4항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
4.그 밖에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⑧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항제1호의 심사결과 및 제7항제3호의 지정 취소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⑨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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