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사위원은 비밀유지와 심사참여 동의에 관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위원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심사위원 동의서
■ [별지 제8호] 심사위원 동의서 성 명 | | | | 주민번호 | 주민번호 | | | | | 휴대전화 | | | | 전자우편 | 전자우편 | | | | | 소속기관명 | | | | 부서(학과) | 부서(학과) | | | | 직위 | 전 화 | | | | 전 송 | 전 송 | | | | | 주 소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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