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20조 (고객만족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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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고객만족도 조사) 청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연 1회 이상의 설문조사
2.홈페이지를 통한 수행업무와 관련된 수요자 의견수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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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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