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20조 (고객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고객만족도 조사) 청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연 1회 이상의 설문조사
2.홈페이지를 통한 수행업무와 관련된 수요자 의견수렴 내용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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