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5조 (종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1.전문분과위원장 또는 전문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국방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우주항공청 우주신기술 담당부서의 장
③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제12조에 따른 3차 심사
2.제4조제7항 제3호의 지정 취소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3.심사기준의 결정 및 변경
4.전문분과위원회의 기능 조정
5.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④종합심사위원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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