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3조 (지정예정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지정예정 공고 등) 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기술에 대한 공고를 홈페이지에 신기술이 지정예정기술로 결정된 날의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한다)부터 14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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