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8조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심사ㆍ평가 소요비용 부담) 우주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영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심사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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