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12조 (3차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제3호의 3차 심사(종합심사)는 1차 심사 및 2차 심사의 결과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3차 심사는 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의한다.
③종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우주신기술 지정 평가의견서에 따라 평가한다.
④신청기술에 대한 1차 심사 및 2차 심사를 실시한 전문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심사위원회에 해당 기술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⑤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종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종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우주신기술 지정에 동의한 기술을 우주신기술 지정예정 기술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우주신기술 지정 평가의견서(3차 심사)
■ [별지 제3호] 우주신기술 지정 평가의견서(3차 심사) 과제번호 | 기 술 명 | 선정여부(ㅇ,×) | | 우주신기술 지정이 부적당한 기술에 대한 사유 | 우주신기술 지정이 부적당한 기술에 대한 사유 | 우주신기술 지정이 부적당한 기술에 대한 사유 과제번호 | 사 유 | 사 유 | |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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