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신기술 지정에 관한 지침 제21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고시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주개발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 및「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12제7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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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외 우주신기술 개발현황 조사, 심사지원 등 관리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업무의 위탁) 청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외 우주신기술 개발현황 조사, 심사지원 등 관리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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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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