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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