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4조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조달 품목은 「제2장 국내조달」, 국외조달 품목은 「제3장 국외조달」에서 각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계약상대자와 여러 품목에 대해 한도액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조달 품목과 국외조달 품목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내 소재 업체인 경우에 한하여 제2장의 절차에 따라 일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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