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32조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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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도액계약팀장은 최종납품 선적서류 접수 시 구매발주와 도입 내역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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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정산) 한도액계약팀장은 최종납품 선적서류 접수 시 구매발주와 도입 내역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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