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5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적용대상) 국내조달 한도액계약은 무기체계, 장비 또는 부품(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리부속품 확보 및 정비수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다만, 국외에서 도입된 장비등은 국내업체가 수리부속품 제조 또는 정비능력을 개발하였거나 국외업체로부터 제조 또는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1.무기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소요 수량 및 시기 확정이 제한되는 품목
2.경쟁에 의한 획득 시 행정소요가 과다 발생하거나 계약해제ㆍ해지 또는 지체발생 사례 등이 존재하여 가동률에 지장이 있는 품목
3.가동률 향상을 위한 재고 보유 필요량이 많아 저장공간, 관리인력 등 재고관리의 경제성을 고려 한도액계약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품목
4.조달요구 소요량 판단이 실제 운용 간 투입되는 수량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장기저장으로 인한 미사용 폐기 사례가 발생하거나 저장 후 사용보다 필요시 발주하여 납품받는 것이 수명주기 상 효율적인 품목
5.부품단종관리가 필요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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