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27조 (구매발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계약서에 명시된 발주기간 내 구매발주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구매발주 시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은 구매발주 또는 계약서에 없는 품목과 정비비용에 대한 가격자료 요청 시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지사가 없는 국외업체는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구매발주통보서 또는 가격자료를 접수한 경우 전자문서유통체계(EDI)를 통해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⑤한도액계약팀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회신이 지연된 경우 회신을 촉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