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2조의2 (지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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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각 발주별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불합격으로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지체상금) 한도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가 각 발주별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불합격으로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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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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