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11조의3 (착ㆍ중도금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착ㆍ중도금 지급) 국내 한도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위사업법」 제46조,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급 지급규칙」에 따라 착수금ㆍ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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