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액계약 운영지침 제20조 (제안서 요청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 제61조제4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20조의3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한도액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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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도액계약팀장은 조달판단 결과에 근거하여 국외업체(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제안서 및 제작자 증명(제작자로부터 판매나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증명을 말한다)을 요청한다. 다만,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조기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조달판단 전에 견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외업체에게 계약내용은 변동될 수 있고 견적은 예상 계약체결 시점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도액계약팀장은 조달판단 결과에 근거하여 국외업체(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국내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제안서 및 제작자 증명(제작자로부터 판매나 정비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증명을 말한다)을 요청한다. 다만,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이 조기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조달판단 전에 견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외업체에게 계약내용은 변동될 수 있고 견적은 예상 계약체결 시점 이후까지 유효하여야 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도액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와 「국외조달 계약일반조건」을 기초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국외업체에 통보한다. 다만, 반복되는 계약은 사업계획서와 전번 계약조건을 기초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제안서가 조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며, 매년 반복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제안서 제출시기를 사전 협의하여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④한도액계약팀장은 국외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한다. 다만,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의 요구조건대로 제안요청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기술검토 의뢰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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